2018년07월21일 52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?
- ① 영업소 명칭의 변경
- ② 영업소 위치의 변경
- ③ 복합물류터미널 설비의 변경
- ④ 복합물류터미널 구조의 변경
- 복합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10분의 1의 변경
(정답률: 63%)
문제 해설
복합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10분의 1의 변경은 물류시설의 크기와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, 법령상 등록된 사항이 변경되면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적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 다른 보기들은 영업소의 이름, 위치, 설비, 구조 등은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만, 부지 면적의 10분의 1의 변경은 물류시설의 크기와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경 등록이 필요합니다.